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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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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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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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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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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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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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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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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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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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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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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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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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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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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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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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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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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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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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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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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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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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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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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총액에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정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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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양 중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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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노조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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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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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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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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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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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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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타 근로자와는 달리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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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고용,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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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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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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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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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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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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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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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후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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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급하여 행한 지급제한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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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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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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