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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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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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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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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891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총액에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정한것은
890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양 중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의한
889 노조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부당노
888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887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886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885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884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883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타 근로자와는 달리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882 고용,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881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880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
879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878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하
877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876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875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후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한 경우
874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급하여 행한 지급제한처분은 부당하다.
873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872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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