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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87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87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869 우울 증세로 치료 받던 버스 기사가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없이 내린 승무 정지 처
868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
867 그동안 재계약 절차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 되어 왔고 실제 병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
866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
865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864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
863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라 하
862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861 대학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은 노동조합가입과 활동을할수 있는지여부 근로자인지여부
860 업무환경 개선위한 작업거부를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859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858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취업규칙변경 여부
857 퇴직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의 제기등 시효중단사유가 있는경우
856 근로계약상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855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금품청산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854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853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852 직원들이 임원들의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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