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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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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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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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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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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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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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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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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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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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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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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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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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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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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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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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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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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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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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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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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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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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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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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원고들은, 임금협약 상 통상시급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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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징계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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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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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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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사직의사가 없는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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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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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퇴직금의 2분의 1을 삭감하려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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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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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비록 벌금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고의 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부당해고 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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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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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소명기회를 명시하는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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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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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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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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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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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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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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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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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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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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