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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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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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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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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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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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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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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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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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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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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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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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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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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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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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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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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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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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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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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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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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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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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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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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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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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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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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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고혈압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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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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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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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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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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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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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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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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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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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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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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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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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 및 산재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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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업무수행 중 우측 하악부 충격으로 상병명 “좌측 치아파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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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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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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