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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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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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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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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811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810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809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808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807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806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805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804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803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802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801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여부
800 인사규정에 규정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징계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크므로 부당하다
79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798 근로자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
797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결과 여부
796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795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794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793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792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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