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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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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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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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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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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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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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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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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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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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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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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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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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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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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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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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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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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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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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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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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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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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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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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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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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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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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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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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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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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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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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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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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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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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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인사규정에 규정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징계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크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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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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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근로자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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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결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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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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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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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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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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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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