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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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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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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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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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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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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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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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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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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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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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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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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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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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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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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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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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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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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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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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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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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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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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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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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의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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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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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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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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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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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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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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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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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폐업신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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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사용자의 지나친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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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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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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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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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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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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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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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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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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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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