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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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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791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790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의도 여부
789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788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787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786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78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784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783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782 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폐업신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781 사용자의 지나친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780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779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778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777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77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775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774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773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772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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