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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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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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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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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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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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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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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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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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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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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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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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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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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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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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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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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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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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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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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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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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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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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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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근로자를 전보시킬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이는 부당전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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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 효력을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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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회사가 승진에 제한을 가하는 경고조치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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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조합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ㆍ개입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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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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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협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개최도 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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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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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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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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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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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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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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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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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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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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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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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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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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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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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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