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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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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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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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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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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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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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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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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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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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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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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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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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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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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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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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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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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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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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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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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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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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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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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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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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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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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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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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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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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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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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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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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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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근로기준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의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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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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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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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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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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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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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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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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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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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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