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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731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730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729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업은
728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727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726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25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724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723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
722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721 근로기준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의미 여부.
720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719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718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717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여도 무방
716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715 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계 여부.
714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713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712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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