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711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710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709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708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707 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706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가 정
705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04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703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
702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70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
700 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69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698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지급 규정
697 공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다
696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695 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694 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693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692 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95 Next
/ 95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