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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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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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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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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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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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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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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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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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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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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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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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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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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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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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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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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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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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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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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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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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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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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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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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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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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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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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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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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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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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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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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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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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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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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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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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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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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공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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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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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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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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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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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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