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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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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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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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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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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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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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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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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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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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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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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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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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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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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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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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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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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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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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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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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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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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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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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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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신원보증금 적립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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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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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1주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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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손가락 장해로 인한 조합등급 조정시 원처분 결정이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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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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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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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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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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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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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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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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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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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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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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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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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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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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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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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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