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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611 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
610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
609 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608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607 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606 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605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
604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603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602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
601 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600 취각상실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599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
598 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
597 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96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595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94 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593 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592 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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