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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591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590 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589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
588 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587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586 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585 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
584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83 만일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582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581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580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본다.
579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578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577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57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575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574 장해 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573 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경우
572 물품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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