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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551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550 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아닌 경우의 사실혼만 인정된다
549 관리직 사원의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휴가 등의 적용 여부
548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547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조합원의 원에 의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546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여부
545 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1년 이내에도 재진단을 할 수 있다
544 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543 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
542 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541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산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540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539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38 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
537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536 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535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534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533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53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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