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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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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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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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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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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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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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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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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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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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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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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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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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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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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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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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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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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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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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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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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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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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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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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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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아닌 경우의 사실혼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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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관리직 사원의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휴가 등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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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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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조합원의 원에 의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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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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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1년 이내에도 재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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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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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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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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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산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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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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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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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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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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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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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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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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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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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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