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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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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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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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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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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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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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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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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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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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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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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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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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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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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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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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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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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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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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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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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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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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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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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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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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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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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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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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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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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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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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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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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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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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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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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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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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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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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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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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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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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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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과부하방지장치를 자체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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