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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531 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530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
529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528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527 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
526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525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524 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52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522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521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520 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
519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
518 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
517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
516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515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14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513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512 과부하방지장치를 자체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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