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511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
510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509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08 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조정시 계산에 반영 개별요율이 인하 조정된다
507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06 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도중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505 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504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503 벌크시멘트를 저장하였다가 포장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에 해당된다
502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501 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500 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499 고용노동부-보조금 반환 징수시[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안건번호 10-0446)
498 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497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496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다
495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 및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494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493 숙식시설 제공은 복지후생적 현물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92 피재근로자가 입원치료중 엄지 재건술을 할 경우 요양승인 될 수 없다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95 Next
/ 95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