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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491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490 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489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488 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
487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86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에 합당한지 여부.
485 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의 보험요율.
484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총액의 1/2이 지급된다
483 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보상금액과 유족급여를 위임수령할수 있는지 여부.
482 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481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480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79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478 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477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사업이다
476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475 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74 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
47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
472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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