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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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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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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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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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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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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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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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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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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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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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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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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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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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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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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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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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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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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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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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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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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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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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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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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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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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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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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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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에 합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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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의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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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총액의 1/2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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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보상금액과 유족급여를 위임수령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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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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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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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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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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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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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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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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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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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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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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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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