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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451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450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49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448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근로
447 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446 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445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는 것
444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443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42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
441 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440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439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서약서 작성 강
438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고, 동규정을 규정을 적용하
437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36 노조 결성 가입을 하자마자 대기발령, 휴직발령을 내리고 객관적 입증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35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사용자의 행동
434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433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
432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생산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배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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