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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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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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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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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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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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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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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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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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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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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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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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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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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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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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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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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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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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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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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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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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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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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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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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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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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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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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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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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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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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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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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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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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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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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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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서약서 작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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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고, 동규정을 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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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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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노조 결성 가입을 하자마자 대기발령, 휴직발령을 내리고 객관적 입증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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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사용자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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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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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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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생산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배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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