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
공지 |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
공지 |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
공지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
공지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
공지 |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
공지 |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
공지 |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공지 |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
공지 |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
공지 |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
공지 |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공지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
공지 |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
공지 |
인사말
|
공지 |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
공지 |
인사말
|
공지 |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
공지 |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
공지 |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
공지 |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
공지 |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
431 |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
430 |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
429 |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
428 |
좌슬관절의 운동장해에 동통장해가 파생된 관계에 있어 장해등급은 법시행규칙에 의거 이중 상위등급인 제12급제7
|
427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
|
426 |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중 상위 등급인 제8급제2호로
|
425 |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적 차원의 조치로서
|
424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 그중 중한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조정
|
423 |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당된다.
|
422 |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부당 전보로 판단된다.
|
421 |
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당해고라 할 수
|
420 |
이른바 “위장폐업”에 해당되므로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419 |
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
418 |
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
|
417 |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
416 |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
415 |
수년전부터 대졸학력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와서 뒤늦게 이력서허위기재를
|
414 |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
|
413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
412 |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