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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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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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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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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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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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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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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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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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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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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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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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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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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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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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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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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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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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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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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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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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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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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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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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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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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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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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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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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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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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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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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위로 이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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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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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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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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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민간단체인 노동상담소는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을 할 수 없으나 조사, 연구 기타 상담 등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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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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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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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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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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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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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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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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