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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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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371 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
370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69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68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367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366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365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364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363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위로 이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362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361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360 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359 민간단체인 노동상담소는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을 할 수 없으나 조사, 연구 기타 상담 등은 할 수 있다
358 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357 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56 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355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
354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353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352 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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