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방에서 싸운 뒤 쓰러진 재해

 

재해자는 식당에서 사장을 대신하여 총괄 관리를 하고 있었다. 재해발생전 재해자는 몇차례 음식물 갯수와 전표상 갯수가 잘못표기된 것을 문제로 하여 홀에서 일하는 분과 말다툼이 벌여 졌다. 홀에서 일하는 분은 분함을 참지못하고 재해자에게 대들었는데 재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그자리를 피하여 뒷마당에 나와 있다가 기둥을 잡고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와 홀종사자와의 사이에 싸움을 사적 감정이 게재되어 벌어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불승인을 내렸다.

 

당소는 이 사건을 수임받아 당시 싸움이 업무에 수반된 사실이 명확하고, 그동안 몇차례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툰 사실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되고, 당시 근무환경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평소 재해자가 고혈압 등이 있어 왔으나 약물을 잘 복용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어 왔으므로 이건 다툼이외에 혈압을 급격히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다툼이 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촐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재심사결정에서 재해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2008.11. 원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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