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출근 중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

00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한달 열흘 동안 일했던 망인은 경비업무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동료의 지나친 간섭과  경비근무 중 존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그만두라는 본사 용역업체 부장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몹시 고민 고민하다가 며칠 후 그 충격으로 아파트 주변청소를 하다 실신, 주민이 발견 의식을 들게하여  당일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 후 집에 와 하루종일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청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불면증과 두통, 심한 괴로움을 호소, 다음날 아침 04시 50분경 집을 나서 출근 중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 

 

10여차례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 입증하여 산재승인 받은 사례.

 

재해일 2007. 6. 13.

병명 급성심근경색

수임일 2007. 6.

승인일 2008. 3.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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