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은 손해배상합의금 한도입니다. 

산재종결전 민사상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중보상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리 받은 손해배상금의 한도내입니다.

 

사례는 대리운전중 옆에 운전자의 잘못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삼성화재로 부터 손배금으로 4300만원 정도를 수령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측에 구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경우입니다.

 

당소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금일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결정내용은 공제의 대상이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손배금의 한도내에서 공제할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결문 전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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