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공현장에서 무리를 하여 뇌출혈 발생

 

재해발생일 :2007년 5월 8일

 

기계가공현장에서 납품기일에 쫒기는 물건을 급히 만드느라 무리를 하였고, 회사인근 매점 냉장고 문을 열다가 한번 쓰러진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재해자가 퇴원을 고집하여 퇴원실랑이를 벌이고 병원을 나오다가 심하게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임

 

사업주는 무리를 시킨 사실이 없고, 재해자 스스로가 술을 즐겨 건강상 이상이 있었으며, 당일날 호이스트 줄을 잡고 쓰러진 사실에 대하여도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았음. 당소가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배려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게다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고집하고나서 다시 쓰러져 다친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음.

 

병원진단결과 외상성 뇌출혈로 판명됨

 

2007.  5.  22일 수임

 

2007.  7. 25일 승인

 

2008. 10. 21일  현재 요양중임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