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장업에 종사하는 재해자가 회식후 뇌출혈 발생

 

재해발생일 :2005년 1월 28일

 

휘장업소에서 도안 및 물건 제작을 하는 재해자는 발병전 무리를 하여 피로가 겹쳐 있었슴. 일을 마치고 회사 전체의 회식이 있어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옆으로 몸이 기울며 쓰러진 후 의식을 잃어버려 이를 목격한 동석 여직원이 119로 신고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회사는 산재처리를 위해 당일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으나 뇌출혈의 경우는 업무 기인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발병전 일주일간의 업무수행내역이 과로를 유발할 정도였는지 입증해야 했음. 이에 당소는 조사를 거쳐 이를 입증하였고 최초 승인을 받았음.

 

병원진단결과 뇌실질내출혈로 판명됨

 

2005.  3.  8일 수임

 

2007.  5. 13일 승인

 

2008. 10. 21일  현재 요양중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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