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피로누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

 

재해발생일 :2005년 5월 6일 

 

재해자는 큰건물의 청소일을 하던분으로 규정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며 퇴근도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므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생태에서 오전근무를 마치고 식사중 투통을 호소하여 근처 약국에가서 약을 처방받은뒤 퇴근후 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몇일간의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권유에도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다음날도 출근하여 퇴근까지 청소를 하였으며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중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누적으로 인한 인과 관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음

 

병원진단결과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로 판명됨

 

 

2005.  6.  7일 수임

 

2005.  11. 29일 승인

 

2008. 10. 21일  현재 요양중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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