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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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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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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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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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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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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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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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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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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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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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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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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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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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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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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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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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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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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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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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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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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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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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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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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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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위로 이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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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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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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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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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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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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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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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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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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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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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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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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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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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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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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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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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단체협약에 미달해 지급된 임금차액에 대한 임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만이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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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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