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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531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1530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1529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위로 이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1528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1527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1526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1525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1524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1523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522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21 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
1520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1519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
1518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1517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516 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
1515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1514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513 단체협약에 미달해 지급된 임금차액에 대한 임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만이 사용자를
1512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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