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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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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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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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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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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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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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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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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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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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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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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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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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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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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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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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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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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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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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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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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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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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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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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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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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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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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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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후 동 장려금을 재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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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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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
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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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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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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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
직무급의 불이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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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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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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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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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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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
수년전부터 대졸학력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와서 뒤늦게 이력서허위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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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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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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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
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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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
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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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
이른바 “위장폐업”에 해당되므로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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