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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491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함.
1490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1489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1488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1487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후 동 장려금을 재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486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1485 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484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1483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1482 직무급의 불이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
1481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1480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
147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1478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
1477 수년전부터 대졸학력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와서 뒤늦게 이력서허위기재를
147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1475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1474 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
1473 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1472 이른바 “위장폐업”에 해당되므로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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