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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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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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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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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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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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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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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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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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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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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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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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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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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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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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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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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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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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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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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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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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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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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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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
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당해고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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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부당 전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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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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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 그중 중한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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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적 차원의 조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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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중 상위 등급인 제8급제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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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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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좌슬관절의 운동장해에 동통장해가 파생된 관계에 있어 장해등급은 법시행규칙에 의거 이중 상위등급인 제12급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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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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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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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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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생산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배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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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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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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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사용자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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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노조 결성 가입을 하자마자 대기발령, 휴직발령을 내리고 객관적 입증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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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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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고, 동규정을 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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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서약서 작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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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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