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471 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당해고라 할 수
1470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부당 전보로 판단된다.
1469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당된다.
1468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 그중 중한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조정
1467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적 차원의 조치로서
1466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중 상위 등급인 제8급제2호로
146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
1464 좌슬관절의 운동장해에 동통장해가 파생된 관계에 있어 장해등급은 법시행규칙에 의거 이중 상위등급인 제12급제7
1463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1462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1461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1460 질병으로 장기간 휴직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생산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배려치
1459 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
1458 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457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사용자의 행동
1456 노조 결성 가입을 하자마자 대기발령, 휴직발령을 내리고 객관적 입증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455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454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고, 동규정을 규정을 적용하
1453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그 내용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서약서 작성 강
1452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95 Next
/ 95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