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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411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1410 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1409 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보상금액과 유족급여를 위임수령할수 있는지 여부.
1408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총액의 1/2이 지급된다
1407 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의 보험요율.
1406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에 합당한지 여부.
1405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404 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
1403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1402 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1401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1400 피재근로자가 입원치료중 엄지 재건술을 할 경우 요양승인 될 수 없다
1399 숙식시설 제공은 복지후생적 현물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398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397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 및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1396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다
1395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1394 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1393 고용노동부-보조금 반환 징수시[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안건번호 10-0446)
1392 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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