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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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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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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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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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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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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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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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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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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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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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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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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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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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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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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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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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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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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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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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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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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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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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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
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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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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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벌크시멘트를 저장하였다가 포장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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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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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
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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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
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도중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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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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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
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조정시 계산에 반영 개별요율이 인하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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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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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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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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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과부하방지장치를 자체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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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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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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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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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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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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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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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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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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