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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371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1370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369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1368 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1367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1366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365 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
1364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1363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1362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
1361 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1360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
1359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1358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1357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1356 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1355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1354 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
1353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352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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