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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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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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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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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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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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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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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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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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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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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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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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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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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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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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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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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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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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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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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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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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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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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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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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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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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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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
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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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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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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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
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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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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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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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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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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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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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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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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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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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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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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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
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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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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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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