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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311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1310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1309 만일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308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307 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
1306 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1305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1304 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1303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
1302 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1301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1300 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1299 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1298 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1297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296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1295 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294 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
1293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
1292 취각상실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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