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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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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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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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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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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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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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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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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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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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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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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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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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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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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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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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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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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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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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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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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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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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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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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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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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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만일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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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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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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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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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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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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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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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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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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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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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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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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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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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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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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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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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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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취각상실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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