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291 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1290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
1289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1288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1287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
1286 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1285 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1284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1283 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1282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
1281 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
1280 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1279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
1278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1277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1276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1275 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file
1274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1273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1272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95 Next
/ 95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