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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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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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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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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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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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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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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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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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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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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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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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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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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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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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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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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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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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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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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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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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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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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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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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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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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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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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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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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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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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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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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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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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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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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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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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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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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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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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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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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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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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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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