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251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
1250 근로기준법 제44조(휴게시간)에 관한 푸른솔의 해석
1249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_근로시간과 휴식 2)
1248 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경우
1247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1246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1245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스트레스를 줘 사망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유]
1244 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243 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
1242 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
1241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
124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관련 질의
1239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
1238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1237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1236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
1235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1234 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1233 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
1232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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