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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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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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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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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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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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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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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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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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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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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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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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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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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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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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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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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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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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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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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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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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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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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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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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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근로기준법 제44조(휴게시간)에 관한 푸른솔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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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_근로시간과 휴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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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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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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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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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근무 중 핀잔을 듣는 사소한 전화 통화라도 스트레스를 줘 사망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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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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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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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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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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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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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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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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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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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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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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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자기능력개발행위’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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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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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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