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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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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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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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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19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
1190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1189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
1188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1187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186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가 정
1185 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1184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183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1182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1181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1180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1179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1178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177 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계 여부.
1176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1175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여도 무방
1174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1173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172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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