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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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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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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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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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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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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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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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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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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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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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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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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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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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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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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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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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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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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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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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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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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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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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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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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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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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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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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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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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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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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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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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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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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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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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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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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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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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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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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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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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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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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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