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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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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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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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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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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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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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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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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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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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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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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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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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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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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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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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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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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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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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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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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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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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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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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근로기준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의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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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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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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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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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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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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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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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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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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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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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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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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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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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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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임용장만을 주고 동시에 대기 발령을 명령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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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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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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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헤어액세서리」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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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애는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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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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