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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171 근로기준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의미 여부.
1170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1169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
1168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1167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1166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165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1164 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163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업은
1162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1161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1160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1159 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
1158 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
1157 노동위원회 원직 복직 명령에 대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임용장만을 주고 동시에 대기 발령을 명령하였을
1156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155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질의
1154 「헤어액세서리」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153 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애는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1152 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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