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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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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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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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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131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1130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1129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1128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1127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1126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협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개최도 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1125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1124 조합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ㆍ개입한 행위이다
1123 회사가 승진에 제한을 가하는 경고조치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1122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 효력을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1121 근로자를 전보시킬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이는 부당전보라 판단된다
1120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1119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1118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1117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111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1115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1114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1113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112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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