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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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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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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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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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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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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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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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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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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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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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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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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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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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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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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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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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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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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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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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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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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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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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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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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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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시용기간 중 채용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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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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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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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협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개최도 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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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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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조합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ㆍ개입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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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회사가 승진에 제한을 가하는 경고조치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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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 효력을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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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근로자를 전보시킬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이는 부당전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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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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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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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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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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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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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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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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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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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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