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
공지 |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
공지 |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
공지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
공지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
공지 |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
공지 |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
공지 |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공지 |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
공지 |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
공지 |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
공지 |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공지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
공지 |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
공지 |
인사말
|
공지 |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
공지 |
인사말
|
공지 |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
공지 |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
공지 |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
공지 |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
공지 |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
1111 |
사용자의 지나친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
1110 |
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폐업신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1109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
1108 |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1107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
1106 |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1105 |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
1104 |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
1103 |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1102 |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의도 여부
|
1101 |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1100 |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1099 |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
1098 |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
1097 |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1096 |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
1095 |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결과 여부
|
1094 |
근로자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
|
1093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92 |
인사규정에 규정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징계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크므로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