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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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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111 사용자의 지나친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1110 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폐업신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109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1108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110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1106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1105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1104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1103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1102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의도 여부
1101 전임 회장이 불법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1100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1099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1098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1097 경미한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1096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1095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결과 여부
1094 근로자의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
109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092 인사규정에 규정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징계처분인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크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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