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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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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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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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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091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여부
1090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1089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1088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충분한 증거조사 여부
1087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1086 징계양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1085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084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1083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082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081 가정통신문 발송과 노조탈퇴서 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1080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1079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1078 업무수행 중 우측 하악부 충격으로 상병명 “좌측 치아파절이 발생한 경우
1077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 및 산재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076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
1075 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경우
1074 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073 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1072 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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