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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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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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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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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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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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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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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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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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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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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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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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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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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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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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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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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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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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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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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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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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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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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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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소명기회를 명시하는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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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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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비록 벌금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고의 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부당해고 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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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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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퇴직금의 2분의 1을 삭감하려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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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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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사직의사가 없는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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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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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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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징계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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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원고들은, 임금협약 상 통상시급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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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직원들이 임원들의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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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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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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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금품청산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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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근로계약상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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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퇴직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의 제기등 시효중단사유가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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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취업규칙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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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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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업무환경 개선위한 작업거부를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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