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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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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소명기회를 명시하는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1050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1049 비록 벌금의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최고의 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부당해고 라고 할 것이다.
1048 단협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위원 2명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다
1047 퇴직금의 2분의 1을 삭감하려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이다.
1046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045 사직의사가 없는 사직서를 징구하여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1044 치료병원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 종사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배차정지처분을 한
1043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042 징계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1041 원고들은, 임금협약 상 통상시급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1040 직원들이 임원들의 비리혐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039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1038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037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금품청산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036 근로계약상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1035 퇴직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의 제기등 시효중단사유가 있는경우
1034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취업규칙변경 여부
1033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032 업무환경 개선위한 작업거부를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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