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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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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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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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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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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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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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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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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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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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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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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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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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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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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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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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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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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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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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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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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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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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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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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대학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은 노동조합가입과 활동을할수 있는지여부 근로자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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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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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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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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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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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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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그동안 재계약 절차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 되어 왔고 실제 병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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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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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우울 증세로 치료 받던 버스 기사가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없이 내린 승무 정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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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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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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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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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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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급하여 행한 지급제한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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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후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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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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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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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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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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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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