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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031 대학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은 노동조합가입과 활동을할수 있는지여부 근로자인지여부
1030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029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라 하
1028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
1027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026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
1025 그동안 재계약 절차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 되어 왔고 실제 병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에 해
1024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
1023 우울 증세로 치료 받던 버스 기사가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없이 내린 승무 정지 처
102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10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020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1019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1018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급하여 행한 지급제한처분은 부당하다.
1017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후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한 경우
1016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101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1014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하
1013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012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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