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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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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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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011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1010 고용,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1009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타 근로자와는 달리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008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1007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1006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1005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1004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1003 노조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부당노
1002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양 중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의한
1001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총액에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정한것은
1000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999 사고의 상대방게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그동안의 행실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998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와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997 임신초기의 유산의 위험성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잘못은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격지로 부당전보발령한
996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연봉적용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계약종료통보는 해고
995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요양 상병 또는 치유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추가 상병은 업무상 상병
994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례
993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지
992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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