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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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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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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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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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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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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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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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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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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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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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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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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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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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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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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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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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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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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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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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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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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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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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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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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고용,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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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타 근로자와는 달리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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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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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조사징수통지서만으로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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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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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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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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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노조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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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양 중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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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총액에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복지후생비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정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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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폐지된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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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사고의 상대방게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그동안의 행실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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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와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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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임신초기의 유산의 위험성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잘못은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격지로 부당전보발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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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연봉적용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계약종료통보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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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요양 상병 또는 치유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추가 상병은 업무상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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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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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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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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