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

평소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공포 : 2004-11-30 2003구단7975 

 

사건이름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평소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당사자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영

【변론종결】 2004.9.14

 

주문

 

1. 피고가 2003.8.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본명이 ‘이○○’인데, 2001.7월경‘◇◇◇’이라는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처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이후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6.1 주식회사 ○○고속건설이 원수급인으로서 대전 중구 ○○동에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채용되어 일하던 중, 2003.6.16 심한 두통 및 시야 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거쳐○○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3.6.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8.29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8,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주식회사 ○○고속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근로상황

(가) 원고는 중국에서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14,000,000원을 주고,‘◇◇◇’의 명의로 위조된 여권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후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국내 입국시 들인 비용을 하루 빨리 회수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던 데다가 실제 작업한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로 작업이 가능한 날은 거의 쉬지 않고 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위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인근에 마련된 숙소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일당 90,000원을 받으며 일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거푸집을 조립, 설치한 후 콘크리트 타설이 종료되면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으로서, 거푸집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30kg 정도의 알루미늄판을 운반하여 세운 후 핀으로 고정시켜야 하고 48평형의 경우 그와 같은 알루미늄판 250개 정도가 소요되는 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었으며, 근로시간이 보통 07:00부터 19:00까지로 식사와 새참시간을 제외한 실제 작업시간이 10시간 정도 되었다.

 

(2)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가)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한 관계로 국내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3.4월과 5월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3일씩만 쉬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 근무하였고, 위 아파트 건설공사가 시작된 6월에는 날씨가 더워 작업이 더욱 힘들었는데,

 

2003.6.16 08:50경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운 증상과 심한 두통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팀장 ○○○의 허락을 받아 숙소로 돌아왔으나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 당일 19:20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동료 근로자들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혈상태로 인하여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그 위험인자는 일반적으로 고령, 고혈압, 당뇨병, 혈액순환장애,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 있다고 하며,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직접 뇌경색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나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혈류, 혈압 등 혈액의 변화를 수반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근로상황,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김관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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