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탄] 직장생활을 하다가 뇌 심장질환으로 쓰러져도 100명중 15명만

 
풍경소리 | 조회 105 |추천 0 |2011.03.04. 21:46 http://cafe.daum.net/LMSMHQS/6fpU/5 
정ㅇㅇ씨는 2010. 1. 1. ㅇㅇ운수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04시부터 16시까지 12시간 근무하여 왔습니다. 2010. 7. 1. 운행중 어지러움과 구토증세가 생겼고 이후 좋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던 중 2010. 7. 5. 운행중에도 구역질, 두통, 어지럼증이 심해 평소보다 일찍 오후 13:30분경 일을 중단하고 회사로 돌아와 배차실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집근처 ㅇㅇㅇ내과에 가 진료를 받았으나 몸 상태가 더욱 나빠져 ㅇㅇ대학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뇌경색, 뇌줄기 졸증 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택시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이 짤게 조작된 타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쉰날도 더 많이 쉬었던 것으로 서류를 내서 산재 인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가족이 평소 재해자가 일일이 모아 두었던 전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니... 회사측에서는 잘못된 증거를 낸 것이라며 시인하였습니다.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무사가 증거로 낸 전표정리서류를 보고 첫째 달은 9일, 둘째 달은 9일, 셋째 달은 6일 쉰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사측 자료와 노무사가 낸 전표를 대조하여 보면 매주 일요일만 쉬었을 뿐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대조를 빼먹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실한 조사자료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넘겨졌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택시운전 12시간 근무는 그것 자체로 무리가 오는 것인데도 업무가 30% 늘지 않았다면 만성적으로 과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시간 이상 좁은 공간의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 집중을 요하는 다종 다양한 승객들을 맞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고 위험 노출, 교통체증, 손님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시간, 매일 매일 사납금에 대한 심한 부담감과 가스비 부담, 등등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한 가운데 7. 1.부터 나타난 몸의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근무를 지속하여 오던 중 무리를 한 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기능보다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만든 곳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가 생기기 이전 2006년, 2007년에는 뇌 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승인률이 40%대였으나 2008년 질병판정위원회가 생긴뒤로는 승인률이 급감하여 2009년에는 15.6%가 되었고, 2010년에는 14%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재해를 당하면 집팔고 전세빼고...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비교적 증거가 잘 규명이 된 경우에도 이럴진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적어도 일기를 써 두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변사람들로 부터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과로를 하다가 쓰러지면 나몰라라 하는 비정한 세상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짓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런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법을 바꾸도록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2011. 3. 4.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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