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탄] 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를 고발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 피해사례

풍경소리 | 조회 12 |추천 0 |2011.06.01. 16:08 http://cafe.daum.net/LMSMHQS/6fpU/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37928

 

 

2010년 2월 6일. 그 어느 날 보다도 추웠던 그 날.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택시 안에서 쓰러져 온몸이 굳어버린채 죽어가고 있다는 119 소방관아저씨의 전화였습니다.

 

불과 몇시간 전에도 “밥먹었냐” “집에 잘 들어갔냐”고 전화로 따뜻한 안부 말을 건네시던 아버지였는데 저는 마치 꿈 인줄 알고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다는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되는 거리의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부리나케 달려가 소방관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여쭤보니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분(아버지)이 쓰러진 것을 길을 가던 여자분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발견 된 것은 아버지가 먹다남은 컵라면과 쓰러지실 때까지 쥐고 계셨던 택시수금비.

병원 도착 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고 머릿속의 혈관이 터져 뇌에 영향을 주는 질병인 “뇌출혈”이란 진단을 받고 장장 4시간에 걸친 수술과 8시간에 걸친 재수술을 거치고 무려 12시간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흔히들 의식불명이라고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

그 날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는 2010년이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 의식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사경을 헤메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홀로 저와 제 동생들을 키우셨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 다음날 휴무라는 피로감이 만연한 격일제 택시근무를 10년 동안 해오셨고, 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힘든 내색 하지 않으시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못난 저희자식들을 위해 8만원 남짓한 시골의 사글세방에서 10년동안 지내오셨습니다.

오직 자식들을 부족하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작 본인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된 입장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셔셔 의식없이 지내고 계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길 수 없는 슬픔인데, 정작 저와 저희가족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라는 정책에 더 큰 분노와 실망을 하고 있으니 이를 대체 누구에게 말하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 규정을 해놓은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은 제 아버지와 저희 가족에게는 실현성 없는 그저 말뿐인 법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재해보상과 복지를 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계자가 저희 가족에게 한 말은 “산업재해보험에 해당이 안된다. 다른 보험든 것은 없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몇 천 원짜리 밥 한끼를 먹을 돈도 아끼시려고 택시안에서 컵라면을 드시다 쓰러지신 저희 아버지.

제대로 된 보험 하나 들 수 없이 생활고에 억눌려있던 저희 가족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제정했다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한다는 전문기관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근무를 10년 동안해오신 아버지의 근로경력은

“근무형태 및 업무에 이미 적응이 된 상태”로 평가되었고,

 

쓰러지시기 4개월전 근무하시던 택시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충격한 사고가 나서 할머니 가족들에게 형사고발을 당하고 사고 전일까지도 그들에게 협박당하셨던 것와 개인택시를 수령할 자격요건인 10년간 무사고경력을 6개월 밖에 남기지 않고 깨져버린 것 또한

“사고가 난 지 4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니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사고 당일 택시 내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확인되어 제출했던 오토바이와의 사고위험과 행인과의 충돌위험 등 5~6건으로 확인된 운행 중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하였고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겨울철 강추위에 대해 아버지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신 2명의 의사분이 작성해 주셨던 주치의소견 “당시 영하 14.6도의(기상청자료)추위가 아버지의 몸상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것도

“발병이전 및 발병당일 특별히 돌발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여부를 판단하기 문의하는 전문가인 의학적자문의도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명확한 증거와 법령 앞에서도 마치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체념한 상태입니다.

 

10년동안 맞교대 근무를 한 것이 과로가 아닌가요?

 

하루에 20시간이상을 매일 같이 근무하였으니 몸이 적응되었다라는 말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0세에 24시간 근무하는 것과 40세, 50세때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제 상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요?

4개월이 지나면 우리 머릿속은 과거에 상처에 대해 자연치유가 되는 것인가요?

스트레스가 4개월이 지났으니 해당이 없다는 답변도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런 주장은 어디에서 나오는 논리이고 답변입니까?

명확한 근거인 블랙박스 CCTV 동영상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 자신들 기관에서 전문가에 의뢰한 전문가의 의견등도 모두 무시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도대체 이런 억지와 생떼들로 남는 보험자금을 이들은 어디에 쓰고있고 무엇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해를 당한 재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세 번씩 죽이고 상처입히는 그 들의 행태는 힘없는 저희같은 사람들만 짓밟을 뿐입니다.

 

저와 제 동생들은 지금 학업도 놓아버리고 오직 저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주유소, 편의점을 전전하며 번 아르바이트 비용과 지인들에게 빚을 내어가며 근근히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복지는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시름에 빠져 고통받는 국민들. 힘없이 눈물만 흘릴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은 아랑곳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정책을 실현하기에만 급급한 이런 정부기관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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