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볼 수 있는지요?

문) 운전기사와 가정부와의 불화로 가정부가 나가버리자 사업주가 운전기사에게 다른 건물 빌딩관리를 해 달라고 제안을 하였으나 운전기사가 이 제안을 거부하고 그만두었슴. 이후 해고수당을 달라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요?

 

답)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상기 사례는 근로자 개인들간에 발생한 문제로 이것이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분이 해고를 당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곳인 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생존권의 박탈로 보기 때문에 그럴만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비교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운전기사의 행위와 연이어 근무를 거부하면서 그만둔 것을 과연 해고로 볼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일단 원인을 사업주가 제공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해고를 한 경우로 보여지면 결국 해고예고(3개월 일용직, 6개월 월급직 근무자)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으면 이에 상응하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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