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란?

 

문)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가요?

 

답)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할 목적으로 만든 노사협의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3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하여 노사협의로를 의무적으로 두도록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 우선 노동부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의 노사협의회를 열어 경영상황, 생산상황, 고용상황, 신기술 개발 상황등에 관하여 상호 공개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일상적인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두어 상시적으로 사업장의 불만요소를 처리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신고와 규정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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