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담입니다.

문) 요즘 맘고생 너무 하고있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연초에 잡코리아를 통해서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였고 면접을 본후 합격하여

2009년 3월16일부터 출근을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같은건 안썼구 구두상으로

수습3개월은 식비포함 11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수습이끝나면 정직원으로해서 120으로 올려주기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급여일은 25일이라 듣고 4월 25일이 다가오자 한달 조금더한거까지 계산하여 지급해주겠다고 통첩해주더니 급여일이 되자 회사가 어렵다 몇일후에 주겠다 이런식으로 한4차례 미루고 미뤄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겨우 현금으로 50만원만 받은게 전부인데요

중간중간에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받기 어려울거라고 생각잘하라고 그런 찝찝한 말씀을 하고 가시기도 했는데 한두달 일한게 너무 억울해서 맘고생하더라도 믿고 희망을 가져서 지금까지 온거 같습니다

 

딱히 이직할곳도 못구하고 해서 다니고있었지만 더이상 빛져가면서 기약도없는 회사 다니는것도 지칠대로지쳤습니다. 진짜 이회사나와서 빛만지고 갚지도 못해서 신뢰감잃고 요즘 정말 맘고생 너무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보고 싶은데요 위에 논술했듯이 구두상의 근로계약이였구 아무것도 증명할만한게 없어서 잡코리아에 이력서 열람 증명서 같은거 구할라 하니까 90일이 지나면 모든데이

터가 사라진다고 오늘 답변을 받았네요 면접당시 통화내역서라든가 아님 사장과 직접 통화하며 녹취를 한다든가 해서 증명할만한게 있어야 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기전에 최대한 알아보고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해볼 생각인데요 도움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답) 먼저,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후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임금등의 금품을 지급해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노동지청에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게 되며, 이때 근로계약시기나 임금액등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시기, 임금액, 기타 임금체불등에 관한 내용을 녹음해 두시거나 과거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진술을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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