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조정시 계산에 반영 개별요율이 인하 조정된다

【 질 의 】

 

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조정시 계산에 반영 개별요율이 인하 조정되는지 여부.

 

 

【 회 시 】

1. 개별보험요율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와 제50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보험요율의 40% 범위내에서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조정되는 것임.

2. 개별사업장의 수지율 계산은 매년 9.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보험료징수결정액과 보험급여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바, 제3자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행하였을 경우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액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전의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계산시 보험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함.

3. 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확정판결후 개별요율 조정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 개별요율이 인하 조정되며, 현행 법령상 보험료 반환규정이 없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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