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승진에 제한을 가하는 경고조치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 본 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48명을 고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서울번호안내국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환과 같은 유○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각각 1978. 10. 27 과 1979. 10. 8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5. 8. 3 모두 경고를 받은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원들은 좋바 지부장 전○숙이 단체교섭이 막바지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1995. 7. 25 부터 같은 달 27 까지 3일간출휴가를 간 것은 전 조합원을 무시한 행위라며 『공개사과 할 것과 차후 적극적인 자세로 조합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하라』는 내용에 서명운동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등 4인은 '가'항의 서명운동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1995.8. 3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실,

다. 일반 직원 근속승진 임용 관리지침 제6조 (승진 임용의 제한) 제3장에 최근 1년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된 자는 승진 임용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은 위 '나'항의 경고 등은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라면서 1995.10. 2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구제 결정되자, 같은 11. 17 신청인은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 지부장 전○숙이 1995. 7. 25 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3일간 소속 부장의 허락을받아 정기 하계휴가를 갔다 하여 『노조지부장이 투쟁기간 중에 휴가한 것은 책임회피행위이므로 전 조합원에게공개 사과하고 차후 적극 투쟁할 것을 약속하라』는 내용에 전 조합원들상대로 서명을 받았는 바, 이에 대해 인사규정 제45조 (경고와 주의)에의거한 1995. 8. 3 자 경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것이다.즉, 작업장에 종사원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 고객에게 전화번호를 안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변이 조용하고 안정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서명받을 당시는 노동쟁의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되어 있어 집단행동이 금지됨은 물론, 이로 인한 안정적 분위기 조성이 긴요한 시기였으며, 서명행위가 근무시간 중에도 진행되었고, 위 사람들의 발언내용과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알리는 유인물의 내용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 가담자가 아닌 것이다.위와 같이 근무시간중 동료 근로자의 비리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함에 따라 질서유지 차원에서 징계가 아닌 경고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실제로불이익을 받은 자가 없고, 근무시간 중에 소속 기관장의 허락도 없이 한지부장 규탄 서명운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피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노동조합 지부장 전○숙이 1995년도 임·단협 갱신체결을 위한 투쟁기간중에 휴가를 감에 따라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던 바, 이는 조합 내부의 일로 사용자측과는 무관한 사안이고, 서명운동이 휴게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임에도 피신청인들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한 것임과 동시에 피신청인들이 경고를 받음으로 1995. 8. 4 승진에서 누락된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주동이 되어 조합 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전개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함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피신청인 등 조합원들이 제 1의 2. '가'항 사실과 같은 서명운동은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 할 것으로,가사 피신청인들이 위 서명운동을 주동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 내부의 규율문제는 될지언정 신청인이 이에 간여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위 서명운동에 피신청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서명운동이 근무시간중에도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말미암아업무상 어느정도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타 종사원에게 서명토록 교사한 것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행동이고 인화단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동료 상호간의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운영을 지배·개입한 행위임과 동시에 이같은 경고가 2회일 경우 일반직원근속승진 임용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수도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 19조및 제 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신연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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